개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장기분할상환 그리고 채무 신속감면을 통해 개인채무조정 신용회복 신속채무 조정 특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 조정 특례 지원대상- >> 연체일수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 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지원합니다 밑에 내용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대상이 되니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2.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①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②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만 34세 이하 ③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④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