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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바뀌는 고용보험 개편 허와실

bitcoinmoney 2023. 8. 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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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가입기간 현행 유지, 재취업 의지 꺾는 건 "불안정한 일자리"

 
 
국회는 고용보험(구직급여) 개편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어떻게 바꿀지 논의 중입니다. 개편안은 실업급여 ①하한액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현행 월급 60%, 최저시급 80% 중 많은 쪽), ②반복수급 감액 ③피보험 가입기간 연장(현행 180일→300일(혹은 최대 12개월))이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는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로 "실업급여가 4대 보험을 제하고 받는 최저시급 월급보다 많아서 취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실업급여가 아닌 달콤한 '시럽급여'가 됐다. 명품 선글라스를 사는데 그 돈을 쓴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장인, 구직자 등 시민들은 개편안과 이런 언급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회, 정부가 의견을 온전히 대변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겠다고? "현행유지해야" 58.82%

실업급여 개편 핵심 사항 중 하나가 하한액 조정이다.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OECD에서 "한국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그 이유로 들었다.

여기엔 OECD 평균보다 짧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늘리라고 권고한 내용은 빠졌다. 최저임금과 비율이 연동돼 하한액은 매년 오르지만, 상한액은 기준이 없어 수년째 제자리라 오히려 하한액과 격차가 줄고 있다는 문제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급의 60%가 기준으로, 이 금액이 최저시급 80%(1일 기준 6만1568원)보다 적으면 후자를 따른다. 이 최저 금액을 덜 주거나 안 주겠다는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땠을까?


참고로 챗GPT의 의견은 이렇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너무 짧거나 금액이 너무 적으면, 실업자가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원이 끊기기 전에 급하게 구직활동을 하다 보면, 능력과 경력에 부합하지 않는 (못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될 수 있다”
 
 
 

현행 유지가 58.82%로 과반이상이었고, 오히려 하한액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27.45%에 달했다. 86% 넘는 응답자가 "현행 유지, 또는 하한액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으로 하한액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3.92%, 정부의 말처럼 하한액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건 9.81%였다.


설문 응답자 중 실업급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55.77%인 걸 감안하면, 수급 경험과 상관없이 하한액 개편에 대한 반대 의견(86.27%)은 압도적으로 높은 셈이다. "더주지는 못할 망정 주던 걸 없앤다니 비인간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응답자도 있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잘리고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치인데 그것마저 뭐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실업급여 때문에 취업 안 해? "재취업 의지 꺾는 건 불안정한 고용" 56.86%

그렇다면 정부의 지적처럼 높은 하한액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 걸까? 설문 응답자들은 이 항목에서 가장 큰 분노를 드러냈다. 먼저 의견들을 살펴보자. 
"양질의 일자리는 너무 없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실업급여는 최저 생계 안전장치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기보다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행태에 화난다"
"실업급여 받는 것보다 한 직장에 정규직으로 다니길 선호할 거다. 누가 최저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을 안 하고 싶겠나"


위와 같이 의견을 밝혔다. 설문 결과도 의견들과 유사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취업이 돼도 다니지 않겠다는 의견은 7.84%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취업이 되면 다니겠다(92.5%)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평균 임금이 낮은 산업군은 상황이 더 열악했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인 한 응답자는 고학력, 저임금, 비정규직 구조인 업계 현실을 고발하기도 했다.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을 제외하면 정규직이 없다. 학예사로 취업하려면 무조건 석사 학위 취득에 경력을 쌓아야 한다.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인정받은 다음 학예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야 미술관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학예사 월급은 250만 원 선이다. 학예사가 아닌 일반 계약직 직원들은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170~200만 원 선의 월급을 받으며 10개월~1년 계약직으로 일한다. 야근은 많고 수당도 적지만 불이익을 받을까봐 신고 못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생활을 어쩔 수 없이 반복하게 된다. 저임금, 고학력 노동 환경인데 시럽급여라는 비하는 혐오 발언으로 느껴진다"


재취업 의지를 꺾는 건 '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56.86%) 때문이라는 설문 응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 다음으로 급여·복지·사내문화 등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서(35.29%)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둘 다 문제라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실업급여가 재취업에 걸림돌이란 응답은 5.88%에 불과했다. 

설문 응답처럼 실제 국내 비정규직 고용 비율 28.3%(2021년 기준)은 OECD 평균인 11.8%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소수지만 다른 시각도 있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이란 말은 '실제 능력보다' 좋은 일자리"를 뜻하냐는 게 아니냐는 것.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현상도 심화된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 최소가입기간은 그대로 둬야…반복수급 제한에는 의견 갈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최소 기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금(180일)보다 더 장기간(최소 300일) 가입해야 실직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현행 유지(66.67%)에 손을 들었다.

개편안에는 반복 수급시 실업급여 금액을 깎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퇴사 후 5년 내 2회 이상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3회 차부터는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여기에 대해선 처음으로 의견이 반으로 갈렸다. 잦은 수급은 제약해야한다(54.9%)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45.1%)는 의견보다 미세하게 우세(9.8%p)했다.

잦은 수급은 '도덕적 해이'가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시각인데, 정말 그럴까? '도덕적 해이'로 부정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1년 혹은 2년 미만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는 등 불안정한 고용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기간 반복해서 수급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은 2020년 실직한 근로자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4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공공행정, 농림어업, 사업시설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업종 특성의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주로 단기간, 비정규직 일자리들이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구조조정 등 경제상황 악화 등의 요인이 더해지면서 반복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연간 기준), 많게는 7000명 선으로 늘었고, 최근인 2022년에는 전년보다 2000여 명이 늘었다. 
◇ 실업급여 진짜 문제는? "부정수급" 


시민들은 설문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을끼리만 싸우는 논쟁"이라거나 "악용하는 일부 때문에 왜 전체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냐"는 분노가 더 많았다. 또 다른 응답자는 고용 안정이 먼저라고 했다. 
 

"사람들은 안전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원하지, 불안한 일자리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한때) 인기가 좋았던 것도 안정적이란 것 때문이 아니었나. 당장 계약이 만료되거나 회사에서 잘리고 다음 직장에 바로 입사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실업급여 개편보다 일자리 개선이 먼저라 생각한다. 고용이 안정되면 실업급여 신청도 절로 줄어든다"



대책들을 제안한 이들도 여럿이었다. "악용 사례를 찾아서 실업급여 환수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멀쩡한 실업급여를 수정할 게 아니라 부정수급자를 잡아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지 말고 부정수급자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시적발 시 실업급여 전액환수, 다수 적발 시 향후 수급 제한,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진신고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5배 추가 징수도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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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정수급 현황은 어떨까? 2022년 부정수급액은 268억 7000여만 원(고용노동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달한다. 이중 미환수액은 103억 6400만 원 수준이다. 부정수급자 적발은 2만 3887건으로, 최근 10년간 비슷한 추이가 유지되고 있다. 



부정수급 사례에는 해외 체류 기간 신청, 의무복무 중 신청 등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신청한 경우가 있었다. 또 사업주가 주도해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처음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기획조사(21년 10월 대비 22년 10월 적발 실적 금액)에서 사업주 공모형은 3.4배 증가(11억 8400만 원), 중개인 개입형은 2.3배 증가(6억 100만 원), 5명 이상 공모형은 1.7배(11억 1200만 원) 늘었다. 



논란에 불을 붙인 처음 '시럽급여'와 '명품 선글라스'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이는 청년과 여성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는 것. 해외 체류 기간 중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분명 존재하지만, 이를 일반화할 수 있을까. 2015년 9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310쪽 분량의 보고서(부정수급 사례·유형별 프로파일링 및 기획조사 활용방안 등 마련)에 따르면 현실은 달랐다.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남성 50.4%, 여성 49.6%로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반면, 부정수급한 경우 남성 66.3%, 여성 33.7%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본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30대(25.1%)>50대(23.6%)>40대(22.6%)>60대(14.4%)>20대(14%) 순이었지만, 부정수급 연령대는 50대(33.4%)>60대(23%)>40대(21.5%)>30대(15.4%), 20대(6.5%) 순이었다. 오히려 50, 60대가 과반을 차지했고, 20대가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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